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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9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1: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 집사로 있는 ‘E 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을 열어 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전동 드릴로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건물에 침입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