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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6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 B, C 대리점에서 납품기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창고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마트에 납품할 물건을 검수부장으로부터 검수 받은 뒤 그 중 ‘F’ 1 박스, ‘G’ 2 박스, ‘H’ 1 박스, ‘I’ 1 박스, ‘J’ 1 박스, ‘K’ 1 박스, ‘L’ 1 박스, ‘M’ 1 박스, ‘N’ 1 박스 등 69,000원 상당의 커피류 10 박스를 따로 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39,678,900원 상당의 커피류 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같은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커피류를 납품하면서 약 11개월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에 달하는 커피류를 몰래 빼돌려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