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8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92』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2. 1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친구인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과 잔액 12만원이 들어있는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12. 16:3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2대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D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2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