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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7. 04: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15길 143에 있는 성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승차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에 있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미리 알고 있었던 친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27. 09:0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F 명의로 피고인신문을 받은 후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권한 없이 위 F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알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타인행세를 함으로써 범인의 동일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타인에게 허위의 범행전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