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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443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영상물 판권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위 D는 신용카드가맹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공급가액 52,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424,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총 1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세일디브이디(주)로부터 공급가액 10,127,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세일디브이디(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2,711,50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총 12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40 텔콤빌딩 3층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