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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2:00 경부터 다음날 11:30 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C 모텔 608호에 투숙한 후 불상의 이유로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TV 화면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608 호 투숙객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 (608 호 투숙객 상대 확인)

1. 사진(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