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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B300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1: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주 취 상태로, 위 오토바이로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 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황령 터널 앞( 문전방향 )까지 약 2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