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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85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에 대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은 2015. 9. 9. 18: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C의 자녀인 I을 태우고 급출발하였고, 그 충격으로 I의 목이 뒤로 젖혀짐에 따라 I은 경추 부위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체결한 종합보험계약 중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관에 의하여 I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2018. 2. 13. 9,499,35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9,499,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2015. 9. 9. 18:30경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I을 태우고 피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 I은 2015. 9. 9. J병원에서 ‘척수손상 경추부, 외상성 디스크 파열 경추 4-5번 의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진단결과가 F의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의 부상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운행과 손해 발생 사이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