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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9. 26.자 73마815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3.10.15.(474),7534]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본건 재항고인(피고)의 주소가 제주도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서울이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상 대 방

김백련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 김백련은 서울동대문 시장에서 청과 등의 위탁판매업을 하는데 재항고인이 제주에서 생산되는 밀감을 사서 보내주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은 동시 창신동 소재 동일여관에서 금 2,000,000원을 사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고인의 불법행위지가 서울이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인의 주소지가 제주도이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는 관할이 없다는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