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3:37경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와 큰 소리로 다투던 중, "부부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D를 분리하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이런 씨발놈들이 열받게 하네, 니들 잘못 걸렸다, 경찰이면 다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현관문 밖 복도로 나와 위 F의 발 앞에 던지고, 재차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나와 위 F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행히 경찰관이 직접 화분에 맞거나 다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