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3고단3747]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의 기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위 회사 상무인 E으로부터 미납된 사납금을 입금하기 전까지 택시를 운행하지 말라는 운행정지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6. 3. 1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차고지에 이르러, 위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F NF소나타 택시 1대의 본네트를 열어 엔진 컴퓨터 박스 잭을 연결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택시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행정지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D’가 소위 ‘무급’ 방식(월급을 주지 아니하되, 사납금을 본래의 절반만 납입하는 택시기사의 고용 형태)의 위법한 영업을 하는 것을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위 회사 관계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 21:51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어려워서 입금을 몇 개 못한 것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나도 참을 수 없다, 섭섭하게 한만큼 돌려준다, 경찰서에 가서 F차량 도난신고를 하면 노동청, 시청 운수과에 가서 법대로 처리한다, 끝까지 갑시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점부터 2013. 6. 9.까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하여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회사가 무급 방식으로 나를 고용한 것에 대하여 대구시청 운수과, 노동청 등에 고발하겠다’라고 위협하였고, 2013. 6. 9. 15:3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답이 늦었으니 요구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