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4,123원 원고는 2018. 9. 13. 9차 변론기일에서 말로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D'라는 상호로 기능성 고급베개의 제조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5. 2.경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면서, 장차 베개포장용 박스(아래에서는 그 중 중국 수출용 절첩식 박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박스인 ‘중국 수출용 절첩식 박스’ 외에 ‘E베개 박스’에 대해서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자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의 심리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에 한하여 ’이 사건 박스‘라 칭한다)를 장기간 주문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5. 8.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4(을 1호증과 동일),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 제1조 【목적】 피고가 원고에게 ‘내수용 및 수출용 포장박스 외 인쇄물’을 발주함에 있어 쌍방이 상호 협의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2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 제7조 【대금결제】 피고가 발주하여 원고가 생산완료한 제품에 한해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1. 내수용 일반제품 앞서 살핀 ‘E베개 박스’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지급조건은 생략)
2. 수출용 및 내수용 절첩 박스: 발주시 선급금 30% (원,부자재 준비 착수금) 선적후 10일 이내 70% 현금 결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