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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3나201170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L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의 충북 진천군 E 외 16필지 답 21,3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1순위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인 청주신용협동조합 외 2인의 근저당권이, 2순위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원고의 근저당권이, 3순위로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인 F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제3차 매각기일인 2011. 7. 5. 원고의 남편 K은 원고의 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15억 6,000만 원에 원고의 명의로 입찰하겠다고 F에게 말하였다.

F은 자신이 18억 2,000만 원에 입찰하겠다며 K에게 입찰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F이 제출한 입찰표는 입찰가액이 138만 원으로, 보증금액이 14억 7,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최저가 미달로 무효처리되었다.

다.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 I을 대리한 J이 13억 7,500만 원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12. 매각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13억 원을, 원고는 132,614,469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한편, F은 2012. 1. 16.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B와 그의 아들 피고 C 및 나머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12. 5. 11.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