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연 전후로 여러 학생들과 격려의 의미에서 손바닥을 맞부딪치는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악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과 악수를 하였고 자신과 악수하면서 손이 아기 같고 예쁘다고 하였으며, 20분 정도 후 피고인이 무대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고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스쳤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