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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50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G, C, D, E, F은 서울 강남구 H, I 지상 이른바 ‘J’의 주민자치회 임원 등(뒤에서 보는 사건 당시 선정자 G은 회장, 선정자 C은 부회장, 선정자 D은 방범대장, 피고 B은 청년부장, 선정자 E, F은 회원)이고, 원고는 주민자치회관 옆에서 선정자 G이 그 이전에 영업권을 확보하여 준 바 있는 공판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J은 재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부터 이른바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로 나뉘어 주민들 간의 대립이 심한 상태다.

그 가운데 2009. 7. 15.경 피고 및 선정자 C, D, E, F은 원고에게 ‘공판장에 공급되는 전거를 차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민자치회관에서 공용 사용을 조건으로 한전에 선정자 C 명의로 신청되어 공급되던 전기를 공판장에서 끌어가 사용하는 데 대해 이제는 회관이 철거되었고 공판장이 그 부속건물도 아닌 원고의 개인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이에 계속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한전측과의 계약 위반이며 공판장의 전기사용으로 인한 용량초과로 누진세가 부과된다는 이유였다.

그 후 선정자 C의 지시로 피고, 선정자 D, E, F은 2009. 7. 15. 17:20경 공판장에 몰려가 위세를 과시하며 원고와 원고의 시누이 K에게 위 내용증명 통지서를 받았느냐고 하면서 “지금 단전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K가 “여기 와서 왜 물어보고 해”라고 하고 원고가 “단전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니 이를 감수하고서 단전을 하면 하라”면서 단전조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밖에 있던 선정자 E가 공판장 옆 전봇대로 올라가 절단용구를 이용하여 공판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전’이라 한다). 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