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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노4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당 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 신청인 CZ, DA, DB, DC, DD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