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7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0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채혈 감정결과 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