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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6가단1327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3. 22. 원고와 경주시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9.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20,00,000원을 받았다.

당시 피고들이 제출한 내역서(을 제2호증)에는 지하액체방수비가 12,35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착공년월일 : 2013. 3. 22. - 준공예정년월일 : 2013. 7. 21. - 계약금액 :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선급금 : 120,000,000원 - 기성부분금 : 기성진행률에 따른 지급 - 준공금 : 공사대금의 10%(5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나. 피고들은 2013. 3. 25.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3. 5. 초순경부터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F가(이하 ‘F’라 한다) 피고들과 상의 없이 외부공사를 하자, 2013. 5. 7.경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F가 2013. 5.경 원고에게 제출한 E 건물 내, 외부 마감공사 견적서의 총 공사비는 322,800,000원이고(방수공사비는 산정 안 되어있음), 2013. 9.경 제출한 E 건물 내 지하 마감공사 총 공사비가 437,100,000원(그 중 지하 바닥, 방수공사비는 70,284,300원임)이다.

다. 원고는 2013. 7. 12.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지하바닥 방수공사 미실시 또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계약을 해지당할 이유가 없고, 원고의 이중계약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물 지하 1층은 E으로 방수와 방습에 민감한 G를 전시할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 1층 전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