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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1136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6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화장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7. 6. 13. D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12. E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2016. 6. 23.자 수출총판약정의 체결 ‘F’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을 하던 D은 2016. 6. 23. ‘B’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던 E과 사이에, ‘D이 B 전 제품의 전세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독점판매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은 2016년 2분기 1차 주문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서면상의 해지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수출총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다. G을 통한 중국 수출 등 1) D은 2016. 8. 23. 화장품 수출입을 하는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

)과 사이에 ‘G이 중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독점판매권한을 가지고, 계약기간은 2016년 2분기 1차 주문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서면상의 해지통지가 없는 한 1년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중국수출독점총판약정을 체결하였다. 2) G은 위 약정에 따라 중국에 B 화장품을 수출하였는데, 그중 “I” 등이 상당한 수출성과를 냈다. 라.

피고의 설립 및 계약인수 E은 2016. 12. 12. 피고를 설립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약정 중 E의 지위를 계약인수했다.

마. 독점판매 및 공급계약의 체결 이후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약정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D과 피고는 2017. 5. 16. '이 사건 제1차 약정을 조기해지하고 D의 독점판매 및 유통권한을 대만, 베트남, 태국, 일본, 캐나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