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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0170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발생 이후에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2305, 2012하면2305호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위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① 피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발생된 때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져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잊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전 소송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② 피고가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는 경우 면책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만을 고의로 누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 1999. 8. 17. 및 2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