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2 2018가단111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축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를 인도할 의무와 함께 2011. 5. 19.부터 2017. 10. 20. “2017. 10. 19.”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까지 발생한 이 사건 축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7,600만 원 및 2017. 10. 20.부터 이 사건 축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2011. 5.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축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