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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73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1734호 제 3 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2014호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해 10.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734』 피고인 A, B,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3. 5. 30. 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M에서 ( 주 )N 대표이사 O에게 P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합장 Q)에게 요청하여 위 재개발 단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그해

6. 25. 경 200만 원, 그해

7. 18. 경 300만 원, 그해

7. 23. 경 200만 원, 그해

8. 2. 경 2,500만 원, 그해 10. 10. 경 1,0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B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은

가. 2013. 2. 초순 일가 불상경 서울 성동구 R 소재 A의 사무실에서 ( 주 )N 대표이사 O에게 S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합장 T)에게 요청하여 위 재개발 단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그해

9. 16.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3. 10.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U 빌딩 201호 ( 주 )V 사무실에서 ( 주 )V 대표이사 W에게 S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합장 T)에게 요청하여 위 재개발 단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수주할 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14. 1. 22. 경 3,200만 원, 그해

2. 20. 경 500만 원,

3. 17. 경 4,000만 원,

4. 11. 경 1,0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