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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6노24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SEC-SHWM110S 휴대전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사기 미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지시 받은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집 근처를 서성이던 중 경찰에 체포된 것이고, 피해자도 돈을 집안에 보관하려 하였을 뿐 피고인과 공범들에게 돈을 교부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 와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2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지금 당신의 정보가 노출되어 범죄자들이 은행에 가서 당신의 정보로 대출하여 돈을 모두 인출할 수도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모두 인출한 뒤 집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집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