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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5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1. 주식회사 경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경부터 B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3. 11. 29. 08:50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 3독 서편 2622호선 N35 블록에서 러그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핸드레일 보완 작업을 하던 C이 놓친 스탠션이 떨어져 원고의 목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는 바람에 경추 5, 6, 7번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목 부위에 진료를 받은 바 없고 팔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오른팔이 저리고 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의 증상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치료 경과 가) 원고는 2013. 11. 29. 08:50경 사다리 밑에서 러그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약 7.8m 위에서 핸드레일 보완 작업을 하던 C이 길이 112cm , 무게 4.1kg 인 스탠션을 놓쳤고, 위 스탠션은 사다리에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