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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2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공권력이 이래도 되는 거냐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상자 등을 발로 걷어찼고,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우발적 범행 등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