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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01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방향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 1.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가 E백화점 내에 이 사건 회사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통장에 2012. 5. 1. 1,800만 원, 2012. 5. 9. 2,7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약정기한인 2012. 5. 24.까지 위 가맹점을 개설해 주지 않자, 2012. 8. 30.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니 위 지급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2. 9. 6.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를 2012. 9. 28.까지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맹비를 내면 2012. 5. 24.까지 백화점에 임시매장을 열어주고 1~2월 내에 정식매장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죄 등으로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270호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9. 24. 피고와 이 사건 회사, D, 이 사건 회사의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던 F을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금반환 내지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5. 2.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2012. 10.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