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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21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79』 피고인은 2016. 4. 경 후배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3세) 이 가출을 하여 방을 구할 돈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 나랑 일주일만 성매매 일을 하면 의정부에 방을 얻어 주겠다.

돈을 벌기 위해 인천으로 가자. ”라고 말하여 F을 데리고 인천 소재 ‘G 모텔’, ‘H 모텔’ 등에 투숙하며 피고인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 할 남성을 구하고 F은 그 남성과 성매매를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16:3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H 모텔 '에서 ‘J'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 조거 은’( 조건 만남) 이라는 글을 올려놓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성명 불상의 남자와 ‘J’ 을 통해 성매매 대금과 약속 장소를 정한 후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부근에서 그 남자를 만 나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 10만 원 ~15 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4789』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F( 여, 13세 )과는 2015. 12. 경 의정부 인근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J' 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 남자들과 성매매 대금 및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F을 약속장소로 보내

성 매수 남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부터 2016. 2. 24. 20:00 경까지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