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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를 진 잠 새마을 금고 방향에서 유성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6세) 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유성구 원내 동 309-2 시온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