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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재노57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종전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부분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을 적용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2015. 5. 15.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같은 해

7. 23.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인 2015. 9. 24. 2014 헌바 154, 398( 병합), 2015 헌가 3, 9, 21( 병합), 2015 헌가 14( 병합), 2015 헌가 18, 20, 25( 병합) 위헌 소원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5. 11. 16.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