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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6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각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피해 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변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 1의 다, 라 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대금을 변제하였으나 2016년 경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대금이 연체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범죄사실

제 1의 마, 바 항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카드대금 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대출 이자를 납부해 왔으나 2016년 경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각 사문서 위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내용에 관하여 허락을 받고,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아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 자로부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보험 가입 전자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