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1 2014고정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4:4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CU만천사거리 앞 도로를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던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