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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7 2020노1867

경계침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경계는 언제 침범 당했나요

’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 제가 경기도 과 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6. 7. 1.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한동안 보지 않고 있다가 금년 8. 경 (2018. 8. 경) 순천으로 내려와 확인해 보니 경계 말뚝 일부가 사라져 경계가 훼손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은 모르고 그 사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여, 2018. 8. 경에 경계가 침범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거기록 제 11 면), 검찰은 위 진술을 근거로 ‘2016. 7. 1. 경부터 2018. 8. 경까지’ 로 범죄 일시를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는 2016. 9. 경 경계 침범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원상 복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2018. 10. 1. 경 순천시 E 토지의 소유주인 F에게 경계 침범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계훼손사실을 최초 알게 된 시점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는 범죄 일시를 ‘2016. 7.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