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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41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 4, 5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동종 범행 전력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6. 2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4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는 F, G과 함께 2013. 8. 2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21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대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2회 및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 B는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은 I, F, G, J와 함께 2013. 8. 24.경 피해자 H(여,21세)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단체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I, F, G, J는 2013. 8. 24. 00:3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PC방’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H(여,21세)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장난감 수갑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묶어 의자에 앉히고, F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지졌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며, G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J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C과 I, F, G, J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