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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합606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2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공사(이하 ‘소외 기관’이라 한다) 직원으로서 소외 기관으로부터 내부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치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1)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제1, 2, 3정보’라 한다

)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2. 위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제4정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제1, 2, 3정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제1, 2정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달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2, 3정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