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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4.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5.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22』 ‘ 파라 다이 스파’ 및 ‘ 시라 소니 파’ 는 청주시 유흥가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이고, 피고인은 ‘ 파라 다이 스파’ 폭력조직의 10 기 조직원이다.

1. 특수 상해, 특수 폭행 2007. 8. 12.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시라 소니 파’ 조직원인 피해자 E(29 세) 이 동료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파라 다이 스파’ 조직원인 G, H,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위 주점에 들어왔고, 이 때 피해자 E이 같은 나이 인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30 경 피해자 E은 G의 테이블로 가서 G에게 피고인과 잠깐 밖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G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 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G은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I(29 세), 피해자 J(29 세) 과 피해자 E에게 “ 어린 놈의 새끼들, 니네

들 형 몰라 건방지게.” 라면 서 손으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E의 뺨을 차례대로 수 회씩 때리고, 피해자 E이 이에 대항하여 G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K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 인은 위 주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 1 자루( 칼날 길이 20cm 가량 )를 가져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인 채 한 손으로는 피해자 E의 옷깃을 잡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