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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6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 111에 있는 까치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