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1104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