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1104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