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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7 2019누1334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 16:00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송파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

나. 원고는 예방접종을 받은 날 저녁부터 발열증상을 느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좌측 안면에 마비증상이 나타났다.

다. 원고는 2014. 1. 2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3. 27. 원고의 위 증상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4. 4. 7.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주었다.

위 처분서는 2014. 4. 1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17.경 피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처분서는 2014. 10. 16.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24.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0. 8.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진료비 및 간병비 보상 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그 처분일자를 ‘2014. 10. 16.’에서 ‘2014. 4. 7.’로 정정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4. 4. 10.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