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4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모닝 승용차를 10,535,000원에 판매하겠다. 서비스로 이전비와 수수료는 면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535,000원을 받더라도 모닝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닝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5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