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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12 2014가합3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296,88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0.부터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경부터 2013. 2. 27.경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합계 520,000,000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3. 4. 9.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5882호로, 2013. 4. 18.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접수 제17692호로, 2013. 4. 18.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접수 제17693호로, 2013. 4. 25.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접수 제18855호로, 2013. 5. 15.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접수 제22129호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0.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접수 제2213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E은 2013. 4. 25.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88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후속 소유권이전등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