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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8 2014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삼정마을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곡면 쪽에서 진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좁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진월면 쪽에서 옥곡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 도로 밖 언덕 아래로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4,851,548원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추격 F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 - 사고시간 및 합의여부 청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