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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1. 17. 22:40경 대전 중구 중촌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안동 옥녀봉3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를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 옥녀봉3거리 앞 도로를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유성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차의 조향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차량를 추돌하여, 그 여파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차량을 재차 충돌케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