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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66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 폰 팔이’ 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2. 29. 자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 E이 습득한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인 삼성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7. 자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1. 7.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 F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 상인 ‘LG V10’ 휴대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 2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중순 02:0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 소재 고려대 역 인근에서, 피해자 불상 자가 분실한 시가 미 상인 ‘ 삼성 갤 럭 시 A8' 휴대 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 운전 기사로부터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IMEI 조회 결과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