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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비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B과 함께 필로폰 매매상인 F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후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B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 다음, 네이버 등에 필로폰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매수희망자들과 전화로 필로폰 가격, 배송방법 등을 협상하거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E은 판매할 필로폰을 보관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2014. 3. 7.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E, B이 사용하던 I 명의의 신협 계좌(J)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고 종이가방에 보관 중이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C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2014. 3. 10.경 위 H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신협 계좌(J)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고 은박지에 싼 0.0817g 상당의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입한 후 투약하였을 뿐, E, B과 공모하여 위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