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그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