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쿠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 16: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을 라 페 스타 쪽에서 롯데 백화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2 세, 남) 가 운전하던
D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등 수리 견적 1,49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번지 불상 호수 그린 사우나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덕양구 토당동 번지 불상 리스 빌라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0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 자로 자동차의무보험이 만료된 위 차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