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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3가합2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 29. 전주시 완산구 B 주택용지 99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역주택건설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11.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지역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2012. 6. 15.경 이 사건 토지에 5개(중앙, 101동 내지 104동)의 임시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던 중 102동, 104동 부분 지하에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의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라.

서희건설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그린이엔티(이하 ‘그린이엔티’라 한다)와 사이에 페기물처리비용 156,685,804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린이엔티가 이 사건 폐기물을 수집ㆍ반출하자 원고는 서희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149,363,033원을 서희건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4, 16, 17,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안 날인 2012. 6. 2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 3.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582조, 제580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