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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5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 31. 피고에게 4,4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고는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원금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인정하는 100만 원 이외에 일부 금액을 추가로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