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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1 2016고단70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 지하 1 층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 토 게임기 10대, 정글북 게임기 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 로 하여금 10,000 원권 지폐를 게임 기 안에 넣고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고,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호(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 물 이용 제공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 업 행위),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