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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N으로부터 들은 사업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사업 계획서 등을 검토한 다음 투자를 결정한 것일 뿐이며, 가사 피고인들이 사업의 성패나 수익 등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L 사업이나 K 사업에 직접 사업 시행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에

재투자하여 사후적으로 사업 참여 지분 등의 수익을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M도 직접 위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여 사업 전반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 담당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투자 약정서에는 프로젝트 파이 낸 싱 (PF) 이 초기 투자 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 자가 위 사업들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사업 설명 문건에는 2008년 말 내지 2009년 초까지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 체결 등의 선행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2008. 3...